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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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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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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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어려워진 서민경제 등을 고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조치를 유보해 구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국민정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도로교통 진행 및 보행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한다.또 새로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미신고․미허가 및 수량초과 등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옥외광고물로, 이 기간내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광고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도 면제된다.
구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민원여권과와 도시디자인과에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대행 접수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7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