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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대상지 공모안내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17
조회수
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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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건축물


  -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2. 대상지 선정 및 지원절차


  - 옥상공원 신청지중 현장실사를 거쳐 파급효과가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심의 선정


  - 옥상공원 사업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구조진단과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완료후 보조금 지급


3. 지원범위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99㎡이상으로 최대 992㎡까지 공사비의 50% 지원


  (최대 지원금액 : 경량형 9만원/㎡, 혼합형 및 중량형 10만8천원/㎡)


4. 신청기간 : 2009. 2. 16 ~ 3. 6


5.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양식에 의거 구청 공원녹지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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