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대상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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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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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29
- 조회수
- 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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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주택거 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종전의 거래 당사자인 매도 ․ 매수인이 공동으로 구청을 방문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다)
▣ 2008. 9. 14일부터 시행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중개법인의 설립기준 완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등이다.
▣ 광진구는 2006. 12. 29일부터 광장동과 구의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고대상은 주거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 ․ 재개발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이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제외
▣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게는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의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하고,
▣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가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현재보다 2배 증액하여
2009. 1.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인 중개업자 : 5천만원 → 1억원 / 법인 중개업자 : 1억원 → 2억원)
▣ 이번『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거래신고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