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상반기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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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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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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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8 상반기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을 3%의 저리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광진구 거주 주민으로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는 자로 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은 ▷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생활안정자금은 ▷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이 해당된다.
◑ 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은 가구당 최고 4천만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는 가구당 2천만원까지 2년 거치 2년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 1인의 서울 소재 부동산(건물)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 오는 5월 19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기금을 위탁받은 우리은행의 담보평가 후 심의회를 거쳐 대부여부가 결정되며 6월 30일 지원될 예정이다.
◑ 기타 문의사항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450-7156, 담당 : 장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