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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경보「봄철 황사 발생시 실외활동 자제」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11
조회수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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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사 발생시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봄철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황사발생시 시민행동요령과 식품 안전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구는 봄철 황사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황사발생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황사대책 상황실』을  오는 5월말까지 운영한다.
        ※ 황사발생 현황 (서울시) :‘05년 9회,‘06년 7회,‘07년 7회


◑ 황사현상은 몽고 및 중국내??의 사막지대 등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편서풍에 의해 우리나라에 낙하하여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황사발생중에는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등을 착용하고, 귀가 후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한편 구에서는 봄철 황사에 포함된 유해물진이 식품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황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도로변과 재래시장 내 점포, 노점, 가판점 등 식품 판매점과 주민에게 황사 대비 식품 안전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황사 발생 전 및 발생시 주의사항으로 ▷ 황사주의보 및 경보 발령사항 등 주시 ▷ 예보 발령시 미포장 식품의 황사노출 차단 ▷철저한 손씻기(1830 : 1일 8회 30초씩) ▷ 공기정화장치 가동 등이 있으며 황사 발생 후 조치사항으로는 ▷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세척으로 2차 오염 방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의 충분한 세척 ▷영업소 주변의 청소 ▷ 피해식품에 대한 관련기관(영업신고 기관 등)에 신속 보고를 해야 한다.


◑ 황사경보 발령기준 및 시민행동요령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발령기준


시민행동요령


주의보


400㎍/㎥이상

(2시간이상 지속)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등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권고 

외출시 긴소매 의복착용, 개인 청결 유지


경  보


800㎍/㎥이상

(2시간이상 지속)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등의 외출금지 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휴교 등 권고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착용, 개인 청결 유지


◑ 광진구 황사대책 상황실 : ☎450-7802 (환경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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