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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하는 달』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11
조회수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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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 정송학)는 4월 한달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독려의 달로 정하고 세무부서 전 직원이 주민세 납부홍보에 나섰다.


◑ 2007년 12월 결산법인으로 광진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거나 서울소재 사업장으로 광진구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을 시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 신고 납부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로 2007년 12월 결산법인은 2008년 4월 30일까지다.


◑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적용되며 기한에 맞춰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 납부 방법은 ▷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하여 신고납부→ 주민세법인세할 항목 입력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접속하여 민원서식/자료실 → 아래쪽 검색창에 “주민세” 입력 후 검색클릭 후 신고서(5번)와 수기고지서(4번)를 다운받아  고지서는 은행납부, 신고서는 구청 제출 ▷ 광진구청에 방문해 OCR고지서 발급 후 은행 납부 등이 있다.


◑ 기한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기한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단, 안분법인은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필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주민세팀(☎450-7452~7 및 Fax 450-16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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