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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환경개선부담금 31억7천4백만원 부과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17
조회수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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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7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연면적 160㎡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써, 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금년 1분기에는 시설물 4,270건 12억8천만원, 경유자동차 27,908건 18억9천4백만원으로 총 3만2,176건 31억7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2007.12.31)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6개월 동안(2007.7.1 ~ 12.31)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고, 부과기간(2007.7.1 ~ 12.31)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하였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이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사항 : 구청 환경녹지과(☎45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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