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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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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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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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5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물이용부담금이란?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팔당호 및 한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쓰이나요?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됩니다.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 주민지원사업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 상수원 수질개선(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지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 부과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마다 협의․조정하여 결정됩니다.
※ ’07~’08년도 부과율은 ’06. 9. 28. 환경부에서 고시
○ 그럼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 수돗물사용량 1톤당 10원이 더 부과됩니다.
예) 4인 가족이 한달에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월 200원 추가 부담
○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관리되는지요?
☞ 국가 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강수계 시․군 수질개선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