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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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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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서울시 광진구는 금년도(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월 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하였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30,000필지로서 우리구 전체 토지(34,424필지)의 88%에 해당된다.
□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공유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사유지중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제외하였다.
□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 향후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2월 2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에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3일에서 3월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 산정된 지가는 4월1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5.21까지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 개별공시지가 활용범위는
-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훼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
□ 위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및 7월30일까지 처리결과 통지를 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450-7766, 담당:박희선)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