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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

부서
재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7-12-21
조회수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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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전면실시하게 된다.


◑ 구는 2001년 1월부터 전자입찰을 도입한데 이어 올 3월부터는 입찰 후속업무인 계약체결과 준공계 접수 등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조달청에 미등록한 업체와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수기계약을 병행하였다.  











1단계 (2007.12.31까지)


2단계 (2008.1.1부터)


전자입찰․계약(수기계약 병행)


전자입찰․계약(수기계약 불가)



◑ 그러나 전자입찰 계약과 수기계약을 병행하던 1단계 추진에 이어 오는 2008월 1일 1일부터는 제2단계로 전자계약을 수기계약분야까지 확대, 전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의 One-Stop처리로 계약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로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 전자계약제도란 업체에서 입찰 등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던 것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On-Line상(www.g2b.go.kr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즉 공사·용역 및 물품 등을 발주 시작단계에서 대금 지급에 이르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전자화 처리로 ▶ 계약담당자의 대민접촉 감소로 특혜의혹이나 이권개입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서면계약의 경우 수반되던 계약수수료로 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징수하던 인지대가 전자계약서의 경우 비과세 되는 등 각종 비용절감 ▶ 업체의 구청 방문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 ▶ 각종 계약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및 행정사무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구는 수기계약 전면 전자계약 시행을 앞두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계약 운용요령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부서 계약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자인증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대외홍보 등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1월 1일 발주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상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인쇄포함)등을 발주 시작 단계부터 가능한 모든 분야의 공개 경쟁 및 전자수의로 G2B에 공고된 입찰건과 기타 각종 수의계약 건이다.
     
◑ 전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등록과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전자계약 미등록자는 조달청 G2B 이용약관을 동의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에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등록문의 조달청 헬프데스크 ☎ 1588-0800)


◑ 구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수기계약 분야까지 전면 확대함에 따라 계약업무 수행시 업체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One-Stop 처리함으로서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공고문 첨부파일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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