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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7-12-14
조회수
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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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세금납부 ! 인터넷으로 (http://etax.seoul.go.kr) 한번에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에만전을 기하고 있다.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0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가까운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및 수협 본·지점,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에서 수납하면 되며 편리한 인터넷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 금용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 홈페이지에서 세금 또는 공과금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 ▷ 인터넷뱅킹 이용절차에 따라 납부하고,


◑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http://etax.seoul.go.kr에 접속 ▷ 고지서상 적색부분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금융기관 계좌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LG, 롯데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 또는 서울시 전역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과, 번호판영치, 소유재산 압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구에서는 2008년 자동차세연납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연납이란 일년치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 연납신청기간은 2008년 1월 16일부터이며  구청 세무2과를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과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http://etax.seoul.go.kr에 접속 ▷ 초기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 ▷ 좌측의 자동차세 연납 클릭 ▷ 본인 금융기관 계좌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LG, 롯데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 1월중(1.16~1.31) 신고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며 ▷ 3월중(3.16~3.31) 신고 납부하는 경우 4~12월 세액의 10% 공제(연세액의 7.5%공제) ▷ 6월중(6.16~6.30) 신고 납부하는 경우 7~12월 세액의 10%공제(연세액의 5%) ▷ 9월중(6.16~9.31) 신고 납무하는 경우 9~12월의 세액의 10%공제(연세액의 2.5%)를 공제하여 준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2과(☏450-7442~5. 자동차세 담당)로 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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