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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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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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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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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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 또는 450-1372.1375번으로 신고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공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구는 동절기 노천 및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으로 인하여 대기질 악화 등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를 위해 주택가 공터, 하천변, 각종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고무, 피혁,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은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며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관계자는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요염이 심해지는 계절로 이러한 때에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며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신고처는 다음과 같다.
▶ 고무, 피혁,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시 : 환경녹지과(☎450-1372)
▶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시 : 청소과 (☎45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