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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쁨이 있는 따뜻한 광진” 저소득 세입자의 월세 보조금 지원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7-12-14
조회수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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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 신청자격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일반주택에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120%미만 또는 120%이상∼150%이하인 주민 중에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포함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등재) ▲저소득 모·부자 가정 ▲65세 이상인 노인과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3개월 이상)등이다.


◑ 보조금지원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인 이상인 경우 월 3만3,000원, 3~4인이하 4만2,000원, 5인이하 5만5,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 신청 희망가구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상담을 거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매월 보조금이 지급된다. 광진구의 경우 지난 11월 관내 180세대 총 6,964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450-752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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