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구에 즉시 귀 기울이는『창의적 상담 이의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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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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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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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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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에 즉시 귀 기울이는 상담 이의신청제도를 실시,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구민고객의 만족도 제고 및 납세 권리보호를 도모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구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신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실행위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한다.
◑ 구민이 구두로 상담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담 이의신청서에 민원요지, 관계법령 및 쟁점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가 즉시 개최된다. 담당과장을 위원장, 각 팀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는 구민 및 공무원이 배석된다. 담당업무 팀장이 간사로서 위원회의 신청취지, 관계법령, 쟁점사항을 보고하면 위원장과 위원들이 관련자에게 사실관계 등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 위원회 정회 후 구민 주장의 적법 또는 수용 여부를 심의위원의 거수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 상담이의신청 위원회에서 기각 및 인용된 결정사항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다.
◑ 구민의 주장이 수용된 경우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즉시 반영하여 처리하고 구민이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정식 법정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접수하고 심의회 결정통지까지 90일이 소요되는 것에 반하여 상담 이의신청은 구두접수가 가능하고 심의회 개최 및 결정이 신속하게 이워진다는 점에서 구민 편의와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구민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 구는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 구민 주장의 신속한 검토·회신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 구민주장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 권리보호를 증진하는 한편 ▶ 위원회를 통한 결정으로 구민고객 인식의 긍정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