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는 종량제형규격봉투로!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형전용용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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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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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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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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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부터 구의동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가구별(업소별) 전용용기를 이용한 『종량제형 전용용기제』로 바뀌게 됩니다.
1. 시행시기
○ 시범실시 : 2007. 12. 1부터
○ 시 범 동 :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2. 시행대상
○ 단독주택(다세대 및 연립 포함) : 3리터, 5리터 전용용기에 의한 가구별 문전 배출
○ 소규모 식품사업장 : 10리터, 20리터 전용용기에 의한 업소별 문전 배출
3. 배출방법
①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다 차면
② 용기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칩)을 부착함에 꽂아 문앞에 배출합니다.
③ 수거업체에서 칩을 회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다.
④ 수거가 끝난 용기는 집안으로 회수한다.
※ 김장철,경조사등 일시적 다량배출시 음식물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4. 배출시간 및 장소
○ 배출시간 : 지정된 요일 일몰 후 ∼12:00
○ 배출장소 : 가구(업소)별 1층 주 출입구 앞
5. 납부필증 가격(기존 봉투가격과 동일)
○ 가정용 : 3리터- 60원, 5리터-90원
○ 업소용 : 10리터-240원,20리터-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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