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이의 있으신가요?』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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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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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7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 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7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한 달간 받는다.
◑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빠른민원 →개별공시지가 → 서울시토지종합정보서비스→광진구지도클릭 →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청 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과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가격)기준일 : 2007. 7. 1
- 결정·공시일 및 대상 : 2007. 10. 31 토지 77필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07. 11. 1~2007. 11. 30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구청 지적과
- 방 법 : 지적과 비치 및 광진구 홈페이지 민원서식 이의신청서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지적과 ☎450-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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