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리콜 제품 알림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11-18
- 조회수
- 5193
-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공산품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구매를 방지하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교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37개 제품)
- 완구 5개,유아용섬유 1개, 가정용섬유제품(아동복) 14개, 어린이용 장신구 3개, 보행기 1개,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4개, 유아용 캐리어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1개, 스케이트보드 3개, 킥보드 1개,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
나. 문의사항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2, 5425)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구매를 방지하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교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품목(37개 제품)
- 완구 5개,유아용섬유 1개, 가정용섬유제품(아동복) 14개, 어린이용 장신구 3개, 보행기 1개,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4개, 유아용 캐리어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1개, 스케이트보드 3개, 킥보드 1개,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
나. 문의사항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2, 5425)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