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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5-10-26
조회수
4740
최근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업체는 시·도, 경찰, 기획재정부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의 수법

■ 자신들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

■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고액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제품을 구매해야 약속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인

■ 설명회 개최, 온라인 홍보 글을 통해 조합원으로 가장하여 자신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고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유도

■ 유통업종이 많으며 상조행사 예약금과 같은 상품권 형태의 물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나, 고가임에도 질이 낮은 제품이 대다수

■ 피해 예방요령

■ 매월 고액의 배당금 지급 약속 등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은 영업행위에는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을 거부하고 제품구매 거절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법정·임의 적립금을 보전한 이후 남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구입을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

■ 합법 다단계업체로 등록되었다고 유혹하더라도 15.8월말 현재 다단계업체로 등록된 협동조합은 없으므로 유의

■ 당부사항

■ 명칭이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의 민생경제과(서울: 02-2133-5371),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450-7054), 경찰서로 신고

■ 명칭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설립 인가한 정부 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2)로 신고

* 신고 또는 제보시 피해사례를 자세히 작성하고 해당업체가 배포한 홍보물,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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