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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5-09-24
조회수
4818
첨부파일
광진구는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제정, 2015. 7. 6.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에 개정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를 하루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은 식품위생법상 전통시장의 여건에 부합한 영업시설 규모와 작업장 내 시설분리,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제조에 따른 위해요소를 최소화한 범위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주요내용은
△ 작업장을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실질적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 “구획”을 신설하여 오염방지 효과를 적용한 점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등 청소․세척․소독이 용이하도록 한 작업장 위생관리 개념 도입으로 ‘청소’를 신설한 점

△ 작업장 등에 창 등이 설치되어 자연환기가 충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의 예외를 인정한 점 등으로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에 따른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450-19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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