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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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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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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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안내
광진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자율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접수기간 : 2008. 7. 01. ~ 2008. 12. 31
○ 접수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상담관 (제3별관 1층)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제3별관 5층)
○ 신고 대상
ꋹ법적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별도 시정․보완 조치없이 허가․신고 처리
ꋹ법적요건(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불법사항 시정․보완후 허가․신고 처리
○ 구비서류
ꋹ자진신고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상의 표시규정에
적합할 경우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하여 신고 가능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 사진 등)
ꋹ심의대상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은 심의도서 포함
※ 허가․신고서식 (광진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분야별정보→도시/건설→도시관리→옥외광고물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702~5)로 문의 또는
행정 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불법광고물 일제 자진
신고기간 운영』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