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85㎡이하) 건축신고시 “건축설계도서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1-30
- 조회수
- 8158
- 첨부파일
▣ 건축신고 도면작성에 따른 서민의 불편 및 부담 감소를 위해
소규모(85㎡이하) 건축신고시 “건축설계도서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
■ 건축“신고”라 하여도 비전문가인 건물주가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
없어 사실상 건축사에게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 하므로,
- “허가”와 다를 바 없다는 건죽주 불편
- 설계비 부담 (200~300만원수준) 및 신고절차에 따른 불편
■ 개선내용
건축주 등이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무료로 도면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인 경우 『서울시건축사회』에 의뢰하여 신고에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등 기본도면 작성 업무를 대행하여 건축주 불편.부담 경감키로 함
◎무료설계 대상 건축물
- 건축신고 후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로서
▷ 85㎡이하의 건축신고(증축, 개축, 재축)
▷ 신고로 가능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신고
◎무료설계 범위
- 신고에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도, 각층 평면도, 2면 이상의 입면도,
2면 이상의 단면도, 주차장평면도
- 신고에 필요한 도면 전산업무
※ 전기, 설비, 소방, 토목, 구조설계 도서 등 기본 건축도면 이외의
도면 작성은 제외
★건축주가 무료 도서작성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건축사
에게 의뢰하는 경우 신고업무 처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건축신고 절차 흐름도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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