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변경사항 안내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2-17
- 조회수
- 11395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 시행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 가족관계등록제도란
ㅇ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호적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
관계등록부를 대체 한 것임
□ 주요 변경내용
ㅇ 호주제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작성되었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작성
ㅇ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ㅇ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ㅇ 성(姓) 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음
ㅇ 친양자 입양제도 시행
- 입양시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받아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
□ 호적부 변경사항
호적 제도 | → | 가족관계등록 제도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
호적등.초본 (1가지)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 | |
본 적 | 등록 기준지 | |
취 적 | 가족관계등록 창설 |
□ 목적별 증명서
구 분 | 증 명 내 용 | 비고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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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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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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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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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입양 파양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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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ㅇ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호적팀 (02-450-1435)
ㅇ 서울동부지방법원 호적계 (02-2204-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