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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5-01-17
조회수
12962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이 2004.8.4에 개정공포되고 2005.2.1부터 자체위생관리기준대상업소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관련업소에서는 관련법규 준수를 잘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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