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신청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06-23
- 조회수
- 20790
□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관내거주 소아백혈병환자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04. 7. 16일까지
▶ 신청방법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진료기관발행)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건물/토지01부
- 부채증명서(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및 공적기관 발행)
▶ 담당부서 :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45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