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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2
등록일
2026-01-28
조회수
47
첨부파일

최근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확인됨에 따라, 피해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포스터)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112/1600-0700, 8번) .


                                                

                                                                  < 공무원 사칭 관련 주요 정보>

<공무원 사칭 관련 주요 정보>

항 목

상세 내용

타깃 업체

·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등 업종과 지역을 불문한 중·소상공인

 ※ 타깃 업종은 인테리어, 유통(의류, 주방용품, 문구, 스포츠용품, 차세트, 청과류 등), 식당, 광고대행, 물품제조,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으로 다양함

사기 패턴

· 공무원으로 사칭(위조명함 제시) 물품발주 및 입금약속 → 며칠 후 부득이한 상황 설명하며,

  제3의 물품 대리구매 부탁 → 가짜 판매업체 소개→ 선입금 유도 후, 잠적

대리구매

유도 수법

· (압박형)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게 되어 해당 물품이 긴급히 필요함

· (호소형)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 공공기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리구매 부탁

· (유인형) 추후 수의계약 업체선정해줄 것을 약속하며 부탁

대리구매

유도 품목

· 의료기기(제세동기, 산소호흡기, 혈압계, 소독기), 재난 대비용품(소화설비, 방수포), 가전(제습기, 공기살균기),

  주류(와인), 생활용품(방패연, 리코더, 실리콘 용기) 등으로 다양

사칭사기

의심 징후

· 사칭범이 ① 개인 휴대전화 사용외부 이메일 이용(Gmail 등) ③ 대리구매 요청

의심상황 시

대응 수칙

· 거래 중지(선입금 금지) → 신분 확인(이름·내선번호·소속기관) → 물품 주문여부 확인 → 

 기관 신고(경찰서 ☎112, 서울시 신고센터 ☎1600-0700,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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