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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확정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5
등록일
2026-01-14
조회수
301
첨부파일

우리 구 자양4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 2016.11.10.) 8조에 따라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4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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