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33
- 등록일
- 2024-12-03
- 조회수
- 403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요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ㆍ 대 상 :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ㆍ 내 용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구 분 |
부과기준 |
현 행 |
변 경 |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 |
0.75㎥ |
22,500원 |
24,500원 |
초과 |
0.1㎥당 |
1,790원 |
2,350원 |
|
할증 |
야간, 지하 |
7% |
7% |
ㆍ 청소방법 : 온라인(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재활용▷정화조 청소) 또는 전화신청
청소 대행업체 |
담당지역(동) |
연락처 |
친절정화 |
중곡1․2․3․4동, 능동, 구의2동, 군자동, 광장동 |
☎ 02-447-5545, 5455 |
광진정화 |
구의1․3동, 자양1․2․3․4동, 화양동 |
☎ 02-464-2233~4 |
ㆍ 문 의 : 광진구 청소과(☎ 02-450-7833)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분뇨 수집·운반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