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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39
등록일
2024-10-10
조회수
1055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서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재를 위한 추가 모집 접수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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