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하반기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관련 제출서류 안내
- 부서
- 체육진흥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62
- 등록일
- 2024-09-25
- 조회수
- 906
- 첨부파일
'24년 하반기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 거: 도로교통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2. 대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내 체육시설업자(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등)
3. 안내사항
가. 필수 제출서류: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1~3분기),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차량보험 가입증서 사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안전운행기록 및 자체점검표는 붙임의 첨부파일 양식 확인)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스캔 또는 핸드폰 촬영, 담당자 이메일(2514ju@gwangjin.go.kr)제출
2) 제출기간 : 2024. 9. 25.(수) ~ 9. 27.(금)
나.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점검 예정 ※ 대상시설 별도안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 체육진흥과(☎02-450-97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서식) 1부
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규정(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