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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관련 제출서류 안내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62
등록일
2024-09-25
조회수
906
첨부파일

'24년 하반기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      거:  도로교통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2. 대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내 체육시설업자(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등)

   3안내사항

     가.  필수 제출서류: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1~3분기),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차량보험 가입증서 사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안전운행기록 및 자체점검표는 붙임의 첨부파일 양식 확인)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스캔 또는 핸드폰 촬영, 담당자 이메일(2514ju@gwangjin.go.kr)제출

      2) 제출기간 : 2024. 9. 25.(수) ~ 9. 27.(금)

    나.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점검  예정  ※ 대상시설 별도안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 체육진흥과(☎02-450-97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서식) 1부

         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규정(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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