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의견 청취
- 부서
- 주거사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03
- 등록일
- 2024-09-24
- 조회수
- 528
- 첨부파일
자양동 862번지 자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 주택가액(종료시점) 산정가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청취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사항 : 자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의견제출기간 : 2024.09.25. ~ 2024.10.7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 E-mail 주소 : chanho26@gw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