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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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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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379
- 등록일
- 2024-07-08
- 조회수
- 802
- 첨부파일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024. 7. 15. ~ 8. 31.
※ 집중단속 기간 :2024. 9. 1. ~ 9. 30.(1개월간)
□ 등록대상 :2개월 령 이상의 개(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가능)
□ 등록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유의사항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
-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 :지역경제과(☎02-450-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