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4-06-05
- 조회수
- 877
- 첨부파일
2024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안내문
2024년도 광진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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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
○ 사업예산: 7,040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물량 : 총 2동(주택 슬레이트 처리)
○ 지원금액
[단위 : 1동 기준]
구분 |
주택 지붕 철거 |
비 고 |
*우선지원가구 |
• 전액지원 |
•지원 금액을 넘는 추가비용 발생 시, 또는 지붕 설치 등의 지원 범위 밖의 공사 시공 시 자부담 발생 가능 |
일반가구 |
• 최대 352만원 이하 소규모 우선 지원 •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대상: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고자 하는 자 중 선정된 자
○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사업자 선정 후 위탁처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
⇨ |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
⇨ |
공사일정 협의 |
⇨ |
슬레이트 철거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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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범위
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덧씌운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와 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가능)
○ 지원기준
가.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하고, 건축물 대장상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지원제외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 무허가 건축물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적합한 자
나. ‘우선지원가구를’ 우선 지원하되, ①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③ 기타취약계층 대상 순으로 지원
다. 작은 면적, 노후도 등을 토대로 우선 순위 결정
라.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등을 대비하여 연중 예비 대상자 선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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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접수기한 : 2024. 5. 22. ~ 2024. 8. 31
※ 우편접수 시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선착순 마감시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에 한함(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09, 구의홈시티 3층 306호 (자양동)
○ 접수기준 : 선착순 접수 순 (접수서류 모두 도착 기준)
☞ 선착순은 광진구청 환경과에 제출된 서류가 완비된 때에 한함
( 접수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공 통 (필수) |
[제1호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신청서 [제1호 서식의 붙임]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및 위치도(사진 첨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폐기물처리 등록시 필요) [제2호서식] 자부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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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있을경우 |
우선지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기타 자격해당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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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건축물(토지)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
공통 제출서류 |
[제3호서식]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제4호서식] 위임장 (동의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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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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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동명의 |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위임장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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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가족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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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1.) 및 소관 사업부서 결정에 따름
○ 슬레이트 조사·철거·처리 등 일련의 작업은 구청과 계약된 업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처리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환수
○ 문의사항 :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02-450-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