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7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3071
- 첨부파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0.3.2.(월) ~ 6.30.(화) (4개월)
❍ 신고대상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대상자임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사업자 등록 당시 존속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함
❍ 구비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면제
❍ 신고방법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시·군·구청) 방문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렌트홈 자진신고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volDecl.open )
▣ 문의처
1. 구청 주택과 임대사업자 담당 (☎ 02-450-7637,7646,7647,7669)
2. LH 렌트홈 콜센터 (☎ 031-71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