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연장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9
- 등록일
- 2023-08-21
- 조회수
- 1675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연장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자진신고 기간 : 2023. 8. 7. ~ 9. 30.
※집중단속 기간 : 2023. 10. 1. ~ 10. 31.(1개월간)
□등록대상 : 2개월 령 이상의 개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유의사항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
-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 지역경제과(☎02-450-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