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합격자 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94
- 등록일
- 2022-10-14
- 조회수
- 3625
- 첨부파일
2022년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 최종 선정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확인)
최종선정자는 서울시복지재단https://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및 안내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 바라며, ☎1688-1453 (서울형자산형성지원사업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일정
구 분 |
주요 내용 |
|
10.14. ~ 11.4. |
합격자 발표 |
○ 신청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11. 4.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합격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합니다. |
10.17.~ 10.21. |
약정조건 확인 / 개인정보 확인‧변경 |
○ 합격 사항에 명시된 정보 오류 수정 - 참가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주소, 연락처 등) ○ 약정조건 안내 영상물 확인 - 안내 영상 미확인 등에 따른 약정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10.24.~ 10.28. |
(온라인) 약정 체결 |
○ 자치구별 약정 문자 발송 - 본인의 휴대폰에서 전자서명 바랍니다. |
※ 약정체결-승인을 완료하여도 11.7.부터 은행방문 가능합니다. : 개별 통장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 |
||
11.7.~ 11.24. |
본인저축액 입금 |
○ 신한은행 지점 방문 (※일반 저축상품이 아니므로 신한은행 지점 방문은 필수입니다.) - 1회차 본인저축액 입금 및 자동이체 설정 바랍니다. |
11.15.~ |
홈페이지 회원가입 |
○ 홈페이지 가입 (본인저축액 입금 확인 가능) - 매칭지원액은 12월 하순부터 지원합니다. |
2. 약정체결 안내 – 10월28일(금) 전자약정서 발송예정
가. 약정기간: 2022. 10. 24.(월) ~ 11. 4.(금)
※ 10.24(월) ~ 10.28(금)까지 총 5일간 자치구별 순차적으로 약정안내링크 발송예정이며, ~ 11.4(금)까지는 약정서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약정하지 않을 경우 약정포기자로 간주합니다. |
나. 약정방법
본인의 연락처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자약정 링크] 전송되어지며, 전자약정 링크에 접속하여 약정 체결
3. 약정완료자 계좌 개설 및 저축 안내
가. 계좌 개설 및 저축 방법
(※ 약정 조건확인- 체결을 완료하였더라도 2022.11.7.(월)부터 방문 가능)
① 약정 체결 후 필수준비물 구비하여 신한은행 (전국 지점) 방문
② 창구에서 은행안내문과 본인 신분증 제시
신한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
신한은행 계좌가 있을 경우 |
본인명의 한도제한계좌 신규개설 후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설정(25일) |
기존의 본인명의 계좌에서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설정(25일) |
③ 본인명의 계좌에 11월분 약정금액 입금
④ 계좌 개설 및 저축 완료
나. 저축내역 확인
• 11월부터 본인적립액 입금 시, 매칭지원액은 12월 하순에 입금 확인 가능 |
① 약정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② 본인 정보 입력 후 저축금액 확인 가능
붙임 1. 희망두배청년통장 합격자명단 1부.
2. 희망두배청년통장 약정안내문 1부.
3. 희망두배청년통장 은행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