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11/16)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1877-9358
- 등록일
- 2022-10-11
- 조회수
- 3862
- 첨부파일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주거취약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존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지원하며, 사업기간을 11월 16일까지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내용 : 이사비&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 청소비 제외
-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22. 9. 6.(화) 09:00 ~ 11. 16.(수) 18:00(마감)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14㎡),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청년이사비지원 콜센터(1877-9358) 및 다산콜센터(02-120)
첨부파일 1. 사업 공고문 1부.
2. 홍보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