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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81
등록일
2022-08-18
조회수
5873

사각형입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금 및 사망위로금 상향

   ○ 질병관리청 심의결과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1)의 결과를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 사망위로금 지급액이 1억 원(기존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지원절차

     - 질병관리청 심의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1) 판단 대상자 개별 통보 및 관할보건소에 서류 접수 질병관리청 지원금 검토 후 지원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27c43b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104pixel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존 피해보상 신청하신 분들은 질병관리청 명단 확정 후 개별통보

 

이의신청 기회 확대(’22. 7. 15.)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기존 1)로 확대합니다.

      - 보상/기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절차 확대(’22. 7. 15.)

   ○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기존 방문접수)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를 진행할 경우 보건소로 문의하셔서 충분한 안내를 들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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