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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2-04-01
조회수
6458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2022415부터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하신 경우 46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주요내용

 

 

 

 

일정 : `21.10.14 공포, `22.4.15. 시행

개정 주요내용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여 개별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함

그간 농지원부를 농업인 기준으로 1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작성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농지원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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