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측 현지조사 안내문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4
- 등록일
- 2022-03-28
- 조회수
- 493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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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항공사진 판독을 위한 - 항측 현지조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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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항공사진 판독내용에 대한「건축법」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진구청 주택과에서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항측 현지조사 개요 > 기 간 : 2022. 4월 ~ 8월 대 상 : 2021년 항공사진 판독대상 건축물 조사내용 : 위반건축 여부, 소유주, 면적, 구조 등 조사방법 : 현장조사 처 리 :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 유도 자진정비 미 이행 시, 정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항측조사 및 단속 등 행정조치는 광진구청 주택과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며,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 방문 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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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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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분께서는 항공사진 판독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광진구 주택과(☏02-450-7664)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