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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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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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756
- 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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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중개보수 요율 인하)
- 공포일 : 2021. 10. 19.
- 시행일 : 2021. 10. 19.(시행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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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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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