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7
- 등록일
- 2021-10-06
- 조회수
- 4413
- 첨부파일
2021년 10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통장명 |
희망키움통장Ⅰ |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Ⅱ |
청년저축계좌 |
신청기간 |
2021. 10. 5.(화)~ 10. 20.(수) |
2021. 10. 12.(화)~ 10.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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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
- 희망키움통장Ⅰ-
□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소득하한 기준)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가입신청 시 본인 선택(중도 변경 불가)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85
-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43
※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교육훈련비, 창업 사무실 임차보증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만15세 ~ 39세)
※ 청년 본인이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서비스 사업(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본인 저축액은 없으나 월 1천원~20천원 본인적립 시 1:1매칭 (탈수급장려금)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적립(월 생계급여 생성되어야 하며,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청년의 소득 × 45%(월 최대 538천원)
※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탈수급장려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월 기간 내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3개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3년 만기 후 생계·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교육훈련비, 창업 사무실 임차보증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희망키움통장Ⅱ-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 하고있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10만원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1:1매칭(10만원)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3년 근로사업활동 및 통장 유지, 3년간 자립역량교육 4회 이상 이수, 사례관리(상담) 연2회(3년간 총 6회)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교육훈련비, 창업 사무실 임차보증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청년저축계좌-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의 청년(만 15세~ 39세)
※ 청년 본인이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서비스 사업(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저축액 : 10만원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모집인원 : 광진구 35명 예정(가구당 1명)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1:3매칭(30만원) 지원(청년 본인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기간 내 본인 저축액 납입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 사용 용도 : 주택임차,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 의료비 영수증, 기술훈련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영수증, 교육훈련비, 창업 사무실 임차보증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신청 서류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재산신고서, 저축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소득, 가구원 수, 지원대상 급여 책정여부, 장애인 가구 또는 노인 부양 가구 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입불가
신청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