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 공모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0
- 등록일
- 2021-07-13
- 조회수
- 3778
- 첨부파일
1. 사업명 : 해바라기센터 운영(통합형 또는 위기지원형)
2. 신청자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지원예산
○ 신규설치비 : 통합형 기준 49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위기지원형 : 통합형 대비 평당 설계, 인테리어 등 단가에 따라 차등지급
※ 임대료 : 설치비와 별도로 상업용 부동산 평균 임차료 등을 참고하여 실비 지급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운영비, 의료비, 부대비용 등 별도(공사일정 등 감안 추후 확정)
<참고(예시)> 통합형해바라기센터(상근 종사자 22명(경찰 5 포함)) 기준 - 운영비 678백만원, 치료동행비 60백만원, 부대비용 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처우개선비 55백만원(시비 100%, 월27만원/인) |
4. 사업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 유형별 사업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통합형 : 상담 및 심리, 의료, 수사·법률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구축, 기타
- 위기지원형 : 상담, 의료, 수사·법률지원
5. 운영방법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참조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지원
※ 24시간 교대근무 필요직군 : 상담원, 간호사, 경찰, 임상심리전문가(통합형) 등
○ 설치 기준
- 시설기준 : 의료기관 내외 설치 가능
(의료기관 외 설치시, 차량 5분 거리 내 설치)
- 설치면적 : 통합형 330㎡ 내외, 위기지원형 100㎡ 내외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 장비 구비),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평가·치료실(통합형만 해당) 등
* 병원 내 공간은 무상임대 원칙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병원 내 일정 공간 확보 등 상시 의료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인력구성
- 인력구성
▸(통합형) 센터장*, 소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경찰관
▸(위기지원형) 센터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행정원, 경찰관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 혹은 소장이 겸직 가능
**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등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 부소장(1)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
- 상근인력 기준
구 분 |
인 원 수 |
비 고 |
통합형 |
15명 내외 |
부소장 1명, 상담원 6~7명, 간호사 3~5명,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4명, 행정원 1명 |
위기지원형 |
10명 내외 |
부소장 1명, 상담원 3~5명, 간호사 1~4명, 행정원 1명 |
- 파견인력 : 경찰청(지방경찰청) 협의 하에 경찰관 파견(상근)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기 간 : ’21. 7. 26.(월) ~ 7.27.(화) 17:00 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ㅇ 장 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7.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ㅇ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 2021.8월중(예정)
ㅇ 심사방법 : 제출서류 심사, 신청기관 사업설명(질의응답 포함)
ㅇ 심사기준 : 여성가족부 심사기준 준용 (붙임1-1의 공고문 확인)
- 사업수행능력, 조직(인력) 및 시설계획, 사업운영계획 등
※ 신청기관이 1개소 이하일 경우 재공모하고, 재공고 결과 단일기관 신청인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하한점수(70점)이상인 경우 적격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첨부자료 포함) 1부(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
ㅇ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종 등록·신고증 등
ㅇ 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등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책임은 선정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관계기관, 전문가 포함)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사전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신청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심사결과 우선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계획서 상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붙임 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및 제출양식 등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