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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처리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5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4043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처리 안내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021.7.22.부터 시행)

         - 학교, ·의원 등에 보관중인 수은 함유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수은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배출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적정처리 하여야 함

제도 시행 전 준비사항

   ○ ·의원, 학교 등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자는

         - 2021. 8. 20.까지 :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붙임1 서식, 노란색 음영부분만 우선 작성)

                                   및 추후 첨부자료 제출(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미발급)

       - 2021. 8. 20.이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첨부서류 제출

                                           (폐기물처리업체 수탁확인서,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 2021. 7. 22. ~ 8. 20.까지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진행(환경부)


붙임  1.폐기물 처리계획서 서식 1부.

        2.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처리 제도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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