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급대여 사업 개정사항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3
- 등록일
- 2021-07-13
- 조회수
- 2656
※ 장애인 자립자급대여 사업 개정사항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초과 4,876,290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3.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2021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 개정사항
○ 하향 조정된 최고 대출금리(3%→2%) 적용('21.2분기 이후 신규자~)
○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에 의거하여 보증대출 폐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무보증 및 담보 대출만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