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91
- 등록일
- 2021-07-08
- 조회수
- 3040
- 첨부파일
1.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학원 종사자를 매개로 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
등으로의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관련 사례) 00학원(00구) 집단감염 관련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으나, 시험대비 학교별 특강 종료 후 친한 친구와 놀이로 인한
밀접 접촉 등 학원 감염사례 증가 등
2. 이에 따라 백신 우선접종, 학원 종사자 PCR 진단검사 실시 등을 통한 감염차단이반드시필요한 상황인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행정명령’ 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기 간 : ’21.7. 8 ~ 8. 21(45일간)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강사,직원,운전 등 종사자 전원) ●처분내용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1조 |
붙임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종사자 행정명령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