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2021.8.18.이후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9
- 등록일
- 2021-08-04
- 조회수
- 3978
- 첨부파일
□ 20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인 2021.8.18.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설임대, 분양주택 전부 우선공급 매입임대,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 외에 기타 매입임대도 보증가입 대상임.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이
□ 보증가입 안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의무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등록임대사업자 ○ 보증대상 임대주택: 모든 등록임대주택 ○ 보증대상 금액 (원 칙) 임대보증금 전액 (가입면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 없음 -소명자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된 사항 (예 외) 보증금액의 일부 보증 (단,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보증금)-주택가격의 60%”를 보증대상액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보증대상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일정한 요건: ①근저당권 세대별 분리 ②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③전세권 설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소명자료: 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감정평가서), 건물 등기부등본, 표준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구청 주택과(☎02-450-7637, 7646 ,7647, 7649, 7665, 7669, 7680) -보증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1566-9009), SGI서울보증(☎1670-700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