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사업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7
- 등록일
- 2021-07-07
- 조회수
- 3942
- 첨부파일
「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사업 신청 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로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 기간 연장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유지, 완화) 및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미수령 업체는
4.26.~5.14.기간 중 온라인신청(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해야함.
(문의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콜센터 : 1811-7500)
□ 지원금액 :
구 분 |
집합금지(유지) |
집합금지(완화) |
영업제한 |
지원금액 |
150만원 |
120만원 |
60만원 |
※ 영업제한 업종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감소 조건 적용됨.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4월중에는 모든 대상자에 통보할 예정(서울시)
- 5월중 4월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통보
- 6월중 4,5월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통보
구 분 |
집합금지(유지) |
집합금지(완화) |
영업제한(매출감소 조건적용) |
해당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영화관,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 신청기간 : ’21. 4. 7(수) 20:00 ∼ 8. 31(화) 18:00
◦ 신청방법 :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1. 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하고
2. 활력자금 문자(승인번호 포함)도 받은
3.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만 온라인(https://서울활력자금.kr) 신청할 것
□ 현장접수 신청
◦ 신청대상 : 온라인 신청 대상자와 동일
※ 계좌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 기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 등.
※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이나 서울시 문자를 받지 못한 분.
◦ 신청기간 : ’21. 6. 1(화) 10:00 ~ 8. 31(화) 18:00
◦ 신청장소 : 지역경제과 사무실
붙임 1. 서울시 변경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