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7
- 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20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공포일 : 2020. 10. 27.
- 시행일 : 2020. 10. 27.(시행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1. 자금 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 확대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거래 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거래 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 2.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 체결 시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
-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
- - 법인 등기 현황,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신고
- 3. 법인이 주택 매수 시 거래지역 및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문의 :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450-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