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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7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20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공포일 : 2020. 10. 27.
  • 시행일 : 2020. 10. 27.(시행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1. 자금 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 확대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거래 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거래 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   2.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 체결 시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
    •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
    •     - 법인 등기 현황,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신고

    •   3. 법인이 주택 매수 시 거래지역 및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문의 :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45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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