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광진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 운동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5
- 등록일
- 2020-10-22
- 조회수
- 1712
- 첨부파일
광진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광진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진형 인센티브 제공
① 광진형 ‘착한임대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 지원기간 : 2020. 10월 ~ 12월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0. 3월 이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에 따른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인하한 임대인
*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x100+보증금)
- 지원내용 : 건물주 승강기 자체 안전점검 위탁대행 수수료 지원(월 1회)
- 지원방법 : 최대3개월, 월 지원한도액 10만원
- 신청서류 :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월세 인하 증빙서류(입금내역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로그인 후 발급
- 오프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동부센터 방문 발급(광진구 자양로 142, 4층 / 02-2215-0981)
-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 7312)
② 광진형 ‘소상공 임대차인’ 금융지원
- 지원기간 : 2020. 10월 ~ 12월
- 지원대상
1)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중 부동산 임대를 겸하고 있는 업체 중
2) ’20. 3월 이후 전월기준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 체결한 임대인 및 임차인
※ 인하기간 6개월 이상만 해당하며 타 업종을 겸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업이 주된 매출이 아닌 업체에 한함
- 지원내용 : 광진형 소상공인 융자지원 아래 2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
구 분 |
선택1) 중소기업 육성기금 |
선택 2) 재단 특별보증 |
융자한도 |
2천만원 |
2천만원 |
특례지원 |
1년분 이자 지원 |
1년분 이자 및 보증료 지원 |
금 리 |
1.5%(고정금리) |
약 1.2%(변동금리) |
- 신청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신청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증빙서류
- 문 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1577-6119)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
□ 우리동네 착한임대인 인증 이벤트
- 기 간 : 2020. 11 ~ 12월 (2개월)
- 내 용 : 착한 임대인 건물 내 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매 후 이용 후기와 구매 영수증 인증하여 광진구 홈페이지 이벤트 응모 시 매주 30명 추첨하여 광진사랑 상품권(1만원권) 제공
- 참여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 내 해당점포 확인
▸ 점포주소, 방문날짜, 이용금액(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사진 찍어서 광진구 홈페이지 접속 후 이벤트 참여
-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 7312), 주민센터
□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와 함께하는 전기안전점검 무료 지원
- 지원기간 : 2020. 11. 2.(월) ~ 12. 10.(목)
- 내 용 : 3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건물 전기 안전점검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2020. 10. 30.(금)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 신청 시 자동지원 (추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일 별도 조율)
-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 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