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양성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1-17
- 조회수
- 5534
요양보호사의 개념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 신설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개정법39조의2)
장기요양기관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요양시설 | 입소자 2.5인당 1인 | 1등급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인당 1인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3인 이상 | 1~2등급 | |
방문목욕서비스 | 2인 이상 | 1등급 | ||
주야간보호서비스 | 이용자 7인당 1인 이상 | 1등급 | ||
단기보호서비스 | 이용자 4인당 1인 이상 | 1등급 | ||
재가장기 요양기관 | 방문요양서비스 | 3인 이상 | 1~2등급 | |
방문목욕서비스 | 2인 이상 | 1등급 | ||
주야간보호서비스 | 이용자 7인당 1인 이상 | 1등급 | ||
단기보호서비스 | 이용자 4인당 1인 이상 | 1등급 |
- ※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과 해당없음
요양보호사 교육 및 감면대상
- 1) 교육대상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으며, 기존 종사자(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 2008.7.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도 교육대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기관의 유급가정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년간 유예대상에 포함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으며, 기존 종사자(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 2008.7.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도 교육대상임.
- 2) 감면 대상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참고 : 감면내용
요양보호사 교육신청
-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시도에 설치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신청을 하고, 교육시간 감면대상자는 교육신청 및 등록시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별첨)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제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경력증명발급기관
요양보호사 교육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교육 실시
-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 - 설치신고한 해에는 사업계획서상의 교육계획에 의하며, 익년도부터는 매년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연간교육계획에 의함
- 각 실기연습실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만 인정함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 과목별 강사기준(붙임 3)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1인이 교육내용 중 최대 3개까지 강의할 수 있음
- 현장실습
- - 교육기관 설치신고시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시
-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실습지도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단, 실습시설에 3년 이상 경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간병·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최장기 근무자 순서로 실습지도자를 정하여 실습을 운영할 수 있음. - 수료기준
- -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 1) 교육대상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6 | 5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
- 섭취 요양보호 | 5 | 7 | ||
- 배설 요양보호 | 5 | 7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5 | 12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4 | 8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6 | 8 | ||
- 임종 요양보호 | 2 | 3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8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5 | ||
소 계 | ① 80 | ② 80 | ||
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소 계 | ③ 80 | |||
총 ① + ② + ③ | 240 |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추가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 추가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1년 이상(각각 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실습(40시간) 면제
이론 (80시간) / 실기 (4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6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
- 섭취 요양보호 | 5 | 5 | ||
- 배설 요양보호 | 5 | 5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5 | 5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4 | 5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6 | 8 | ||
- 임종 요양보호 | 2 | 3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5 | ||
소 계 | ① 80 | ② 40 | ||
실습 (4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2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20 | ||
소 계 | ③ 40 | |||
총 ① + ② + ③ | 160 |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간호사
이론/ 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요양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40 |
사회복지사
이론/ 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3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11 | 5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6 | 6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 8 | ||
총시간 | 50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이론/ 실기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6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10 | 4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요양보호각론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
서비스 이용지원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3 | 5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8 | ||
총시간 | 50 |
이론 (40시간) / 실기 (4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4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 6 | 4 | ||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2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 5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실기)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 8 | 5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2 | 6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소생술 | 3 | 6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 말 벗 하기 - 의사소통 돕기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 4 | 8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 1 | 2 | ||
소 계 | ① 40 | ② 40 | |||
현장실습 (4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2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20 | |||
소 계 | ③ 40 | ||||
총 ① + ② + ③ | 120 |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추가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 추가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1년 이상(각각 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실습(40시간) 면제
이론 (40시간) / 실기 (2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4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5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8 |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2 | 3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3 | 6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5 | 9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4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 1 | 2 | ||
소 계 | ① 40 | ② 20 | ||
실습(2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1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10 | ||
소 계 | ③ 20 | |||
총 ① + ② + ③ | 80 |